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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군필자 우대' 없애란 공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승진 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승진 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이 '남녀차별'이라며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가운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와 복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해당 공문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어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승진 기준이 되는 최저 근속연한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승진이 군필자에 비해 2년 정도 늦어지는 셈인데 기재부는 이를 남녀차별로 봤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2년을 희생하는 군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입대부터 남녀 차별을 없애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군 복무 우대가 남녀 차별?"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