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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할머니 성폭행했는데도 '무혐의' 받은 이장 처벌해 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85세 노인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이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되자 관련 법을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85세 노인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이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되자 관련 법을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한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시골 마을 27가구 할머니의 악몽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백한 CCTV로 남겨진 사실적 증거와 가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 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그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고, 본인이 저지를 일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 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며 "제발 다시 재수사하고,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9시 30분 기준 1만 2,67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앞서 지난 22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는 85세 할머니가 마을 이장에게 지속해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앓던 질환과 수술로 인해 팔이 아파 박 씨의 추행을 막지 못했다.


이에 이장은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며 "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사건은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됐으며 피해자인 할머니는 마을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