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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으로 두 딸 잃은 어머니의 눈물

방송 보조 출연을 하다가 성폭행 당한 사건으로 자살한 두 딸,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남편을 둔 어머니가 재판장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쓴 눈물을 흘렸다.

via LSDragon CJ / YouTube 

 

성폭행 충격으로 자살한 두 딸,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남편을 둔 어머니가 재판장에서 쓴 눈물을 흘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방송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을 성폭행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에게 '소송 제기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씨의 딸 A씨는 연예인을 꿈꾸던 동생 B씨의 권유로 방송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보조출연 관리 업체 직원들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약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눈치 채고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은 A씨에게 "반항할 경우 어머니를 살해한다", "동생을 팔아넘긴다"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A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했다.

 

이들은 심지어 다른 직원을 언급하며 "걔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하라"는 등 변태적 성행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2004년 12월 수사 기관에 해당 직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피의자들과의 대질 심문 과정에서 심신의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하는게 힘들다"며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2009년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자살했고, 자신 때문에 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던 동생 B 씨도 자살했다.

 

딸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결국 어머니가 2014년 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면서도 "이번 소는 민법상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한편 A씨는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에 18층 건물 옥상에서 자살을 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한 방송사가 해당사건을 재조명하면서 2012년 누리꾼들의 재수사 청원 운동까지 불러온 바 있다.

 

via LSDragon CJ / YouTube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