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선물세트의 포장을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꼼수' 영업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나선 단속의 대상은 제과류와 과일·육류 등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지갑·벨트 등 잡화류 선물세트다.
특히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를 적용할 예정이며 포장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명절용 제수·선물의 수입품 원산지에 대한 단속은 있었으나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단속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