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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측 "김보름 보다 4년 선배다···폭언 있었다고 해도 소멸시효 지났다"

김보름과 법정 공방중인 노선영측이 김보름보다 4년선배라 만약 폭언이 있었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보름 측은 변호인을 통해 노선영에게 위자료 1억과 모델 파기 계약료 3억 원 중 일부 배상할 청구 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장기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선영 측 역시 "노선영 역시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반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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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측은 "노선영이 김보름보다 4년 선배이며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어 "만일 불법행위라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여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앞서 노선영과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팀 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당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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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노선영이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논란으로 비화되기 까지 했다.


하지만 김보름은 2019년 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노선영은 이를 부인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 둘에 대한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