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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하사에 욕설하며 폭행한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 상병

해외 친선 태권도대회 해병대 선수단 소속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대한민국 해병대'


[뉴스1] 박아론 기자 = 해외 친선 태권도대회 해병대 선수단에 선발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18일 오후 2시 53분께 당시 상병이던 A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상관인 B하사(20)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3차례 밀치고,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XX야, 앉아 있어"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B하사의 머리를 탁자에 부딪히게 해 두피 손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날 B하사가 노래방에서 PC방에 따라가겠다고 하자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5월 2일 해외 친선 태권도대회 해병대 선수단으로 선발돼 처음 알게 돼 어울리게 됐다.


그러나 B하사는 A씨의 폭행으로 태권도대회 겨루기 주전선수로 참가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가슴을 1회 밀었을 뿐, 폭행 혹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하사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