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vs 무죄"···내일(18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오후 2시 5분에 열린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내일(18일) 결정된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판결은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통상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번 선고가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기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이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와 내년,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내 GDP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수장이 없는 건 마이너스 요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등을 위한 청탁과 함께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은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로 반영되어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준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에서 작량감경을 적용해 2년 6개월로 줄인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번 선고에선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한편 다수의 시민들은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실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얼마전엔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몇 년간 수사와 재판 그리고 이미 옥고까지 치렀다"며 "너무나 많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렸고 또한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