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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혐의'로 피소된 장성규 인스타에 달리고 있는 댓글들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청탁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장성규를 응원하는 댓글이 다수 달리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jangsk83'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스태프에게 상금을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고소 당한 장성규를 향한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디오 우수 DJ'에 선정돼 받은 5백만 원의 상금을 고생한 스태프에게 나눠준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청탁금지법을 예로 들며 장성규를 부정청탁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분명 장성규의 행동은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이나 그의 선의가 함께했기에 누리꾼 사이에선 그를 옹호하는 글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jangsk83'


여러 누리꾼은 "다음부터 그냥 다 가졌으면 좋겠다. 착한 일을 해도 난리다", "선행도 문제가 되는 각박한 세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린 장성규 님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항상 응원한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응원 글을 남기기도 했다.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장성규는 지난 12월 25일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5백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이후 그는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인 분들께 나눠드렸다"면서 제작진에게 각각 50만 원, 1백만 원, 2백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jangsk83'


하지만 장성규는 부정청탁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밝혔다.


장성규는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다"면서도 "제 생각이 짧았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및 임원 등은 1회 1백만 원(연 3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백만 원(연간 3백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