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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JTBC가 보도했다.
27일 언론보도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257㎡)를 매입했다.
안 후보자 측은 미분양인 아파트를 23% 정도 할인받아 1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분양업체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할인분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실제구입가격이 아닌 16억2,000만원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돼 있다.
부동산 거래는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후보자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할인 전 분양가격으로 높게 신고를 한 것이다.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사용하는 편법이다. 양도소득세는 최대 시세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할인된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거래한 가격, 즉 돈이 오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조인이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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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의 경우 실제 가격과 신고가격 차이가 20%를 넘기 때문에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의혹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분양업체에서 할인금액만큼 대신 내 준 것"이라며 "할인없이 구입한 기존 분양자가 반발할 수 있어 업체에서 애초 분양가격으로 신고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밝힌 포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을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잡겠다"며 깐깐한 원칙론을 내세웠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액과 등기부등본 상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도가격이 동일할 경우 매입 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 측은 "16억여원으로 등기를 한 것은 기존 분양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향후 매매를 하게 되면 실 거래가격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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