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안대희 후보자, 이번엔 부동산 ‘업계약서’.. 실거래가 위반 의혹

ⓒJTBC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JTBC가 보도했다. 

27일 언론보도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안 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257㎡)를 매입했다. 

안 후보자 측은 미분양인 아파트를 23% 정도 할인받아 1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분양업체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할인분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실제구입가격이 아닌 16억2,000만원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돼 있다. 

부동산 거래는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후보자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할인 전 분양가격으로 높게 신고를 한 것이다.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사용하는 편법이다. 양도소득세는 최대 시세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할인된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거래한 가격, 즉 돈이 오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조인이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JTBC

안 후보자의 경우 실제 가격과 신고가격 차이가 20%를 넘기 때문에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의혹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분양업체에서 할인금액만큼 대신 내 준 것"이라며 "할인없이 구입한 기존 분양자가 반발할 수 있어 업체에서 애초 분양가격으로 신고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밝힌 포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을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잡겠다"며 깐깐한 원칙론을 내세웠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액과 등기부등본 상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도가격이 동일할 경우 매입 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 측은 "16억여원으로 등기를 한 것은 기존 분양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향후 매매를 하게 되면 실 거래가격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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