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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사장님들 "5개월간 매출 0원···18일부터 정상적으로 문 열겠다"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18일 이후의 집합금지 조치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3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18일 이후의 집합금지 조치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이하 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60일간의 강제집합금지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기간이 가장 길었다"며 "휴업권고나 집합제한기간을 모두 제외해도 강제영업중단 기간만 5개월이 넘는다"고 호소했다. 


지난 1년간 '방역협조'를 이유로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코인노래연습장은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조치 당시 52일, 8월 2차 집합금지 때 54일간 영업이 중단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해 12월6일부터 또 다시 운영을 멈춰야 했다.


이들은 "이 기간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노래기기 업데이트 비용 등 수백만원의 고정비는 어김없이 지출됐다"며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은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코로나 전쟁 최전방에 내몰려 1년간 수천만 원의 빚이 더 쌓여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쌀 1봉지, 라면 1박스, 생수 몇 통을 사야하는 재난지원금은 밀린 임대료 일부를 변제하는 데 다 쓰이고 말았다"며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장기간 이어진 강제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꼬집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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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집합금지 기간이 2주인 업종이나 5개월이 넘는 업종이나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고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확진자수에 연동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집합금지는 더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어느 업종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5개월 동안 매출은 0원인데 고정비뿐만 아니라 생계비까지 해결해야 해서 바닥까지 왔다는 한계를 느낀다"며 "강제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라 업체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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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찾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60일간 수입이 전무하다면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며 "집합금지와 관련한 불공평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습기가 차거나 업데이트가 안된 노래방 기기를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클럽, 필라테스 사업자연맹 등에서 '오픈시위' 등 항의성 시위가 이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월요일(4일)부터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