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검찰, '여성 첫 강간 피고인' 무죄 선고에 항소


 

강간죄로 기소된 최초의 여성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45)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1심 재판에서 B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대부분 채택되지 않아 사실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내연남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손발을 묶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와 잠에서 깬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베개와 이불 등에서 확보된 혈흔 중 B씨의 것이 더 많았다는 점과 B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때문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유죄의 근거와 무죄의 근거가 상충할 경우 무죄로 봐야한다"는 B씨의 변호인 주장을 수용해 배심원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증거를 놓고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성폭행을 계획했다고 볼 정황들이 뚜렷해 B씨의 범죄 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