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정부 '청년·실업자'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원' 준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8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소득, 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기본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청년(만 18~34세) 층은 취업난을 고려해 소득기준과 일 경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Ⅰ유형은 40만 명, Ⅱ유형 19만 명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이는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 명 가운데 25만 명 규모다.


중위 소득 50%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91만 원, 2인 가구 약 154 만원, 3인 가구 약 199만 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밖에도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5만 명 정도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경우 1인 가구 약 219만 원, 2인 가구 약 371만 원, 3인 가구 약 478만 원, 4인 가구 약 58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83만 원,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취업활동비용은 단계에 따라 월 20만~28만 4000원이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