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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이후 양심에 반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012년 퇴임 후 맡았던 형사소송 피고인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여러건 확인됐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11억원을 벌어들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6일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형사소송 피고인 중에는 대부업체 대표와 4대강 공사 입찰담합 혐의 건설사 임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시스템을 보면 안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날 기준으로 총 6건이 확인됐다.
6건 중 한 사건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변론해 소송 건수로 치면 총 7건의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다.
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는 두 사건의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론했다. 안 후보자는 미국 국적의 대부업체 대표 A씨를 변론했다. A씨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주주총회 의결 없이 감사 해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변론한 상고심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16일 선고됐다.
안 후보자는 대림산업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비리에 관여한 B씨를 1심에서 변론했다. B씨는 한강 3공구(이포보) 공사와 낙동강 23공구(강정보)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과 미리 짜고 입찰을 방해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과 수립, 집행 등 이 건설사가 수주한 토목사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후보자는 민사사건도 4건 변론했으나 승소율이 높지는 않았다.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시절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법인세 취소소송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안 후보자는 1심에서 이 사건을 맡아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2심은 패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대희 후보자와 같은 법조인의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면서도 "총리직에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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