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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조 366억원 확정…'역대 최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사이트故 이건희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자 작년 한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22일 재계 및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1,070억원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 상속세 규모는 이 회장의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즉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를 감안해 계산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9,632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11조366억원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여기에 이 회장이 소유한 에버랜드 부지와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1조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상속세는 총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이 회장 상속세의 규모는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와 대등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연간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이 부회장과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금액이 큰 만큼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간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