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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20대女 구속 "얼굴공개는 불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최모(27)씨를 구속했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27·여)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모(33)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송되는 '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피의자>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씨 얼굴 공개에 대해 검토했으나 살인, 사체훼손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게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씨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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