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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 일본서 향정신성의약품 들여오다 적발…SM "직원 실수"

가수 보아가 의약품 통관 절차 부주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아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일은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SM 측은 해외 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은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가수 보아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9집 앨범 'WOMAN'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사진=인사이트


가수 보아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9집 앨범 'WOMAN'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사진=인사이트사진= 인사이트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가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수 보아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9집 앨범 'WOMAN'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신곡을 소개하고 있다. / 사진=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SM 측은 일본 지사 직원이 한국으로 해당 의약품을 발송해도 되는지 일본 병원에 문의한 뒤 배송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편의상 한국 회사 직원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