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모든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 5가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26명이었다.


엿새 만에 1천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사망자가 24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 사망자 수를 경신했다.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세에 곳곳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확실한 방역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민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1.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PC방은 물론 결혼식장, 오락실, 미용실 등의 시설도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운영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교육 관련 시설들의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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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모든 학교의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또한 어린이집은 휴원 및 휴관이 권고된다. 단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추가적으로 학원을 포함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운영이 중단돼 교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3. 오락 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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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과 함께 오락 시설 대부분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외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경기의 운영이 중단되며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도 집합이 금지된다.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여가 시설이 중단되는 것이다.


4. 직장 근무 및 종교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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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의 경우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 및 식사가 금지 된다.


직장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들에 대한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5 교통시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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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속버스 등을 50% 이내로 예매하도록 권고하던 것이 3단계 시행과 함께 강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 시설은 50%를 넘겨 예매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는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