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대선주자 1위 오르자 '윤석열 출마 방지법' 내놓은 국회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방지법'을 발의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는 '여당' 인물이 아니다.
1위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은 대선 레이스에 나서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윤 총장은 국민들과 대선에서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국회에 발의됐기 떄문이다.
11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비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치를 끊고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푸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직하면 된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 내용은 이 90일을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최 대표는 "퇴직 후 조속히 공직 후보자가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 및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수사 및 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한 거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인데, 2021년 3월 이후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더더욱 윤 총장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총장직을 벗어던지라는 뜻이라는 것. 어떤 면을 보아도 윤 총장에게는 뼈아픈 법이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최 대표는 검사뿐 아니라 법관도 퇴직 후 1년 이내 공직후보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맡은 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