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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스마트폰 좀…" 택시기사 22명 등친 10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들의 스마트폰을 빌려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해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19)씨를 구속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들의 스마트폰을 빌려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해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19)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A씨(44) 등 택시기사 22명의 스마트폰으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600만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하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며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옮긴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하려고 해당 사이트의 상품권 구매를 취소해 본인 계좌로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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