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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어려운 생수병, 이제 '라벨' 떼고 판다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페트병 겉면에 부착돼 있는 상표띠를 제거한 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이제 분리수거하기 어려운 생수병 대신 라벨 없는 생수를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환경부는 "4일부터 개정된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개 제품이 소포장된 생수 제품의 경우 라벨 없이, 낱개로 파는 제품은 병마개에 라벨이 부착된 생수의 생산·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페트병 겉면에 부착돼 있는 상표띠를 제거한 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졌다.


인사이트환경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동안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 제품은 페트병 몸통에 라벨이 부착돼 있어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라벨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환경부의 제도 개선으로 라벨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 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라벨이 자연스럽게 분리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의 의무 표시사항은 별도 표기해야 한다.


낱개 제품은 페트병 대신 병마개에 상표띠를 붙이고, 여러 페트병을 묶어 판매하는 소포장 제품의 경우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표시사항이 기재된 포장은 제품을 모두 음용할 때까지는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이 연간 최대 2460t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한해 전국에서 생산된 먹는샘물은 44억개 가량인데, 이 생산 제품에 모두 상표띠를 붙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461t 가량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