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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직자, 정부한테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엑시트'


[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1회 계좌로 입금해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자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저소득 고령층이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광주 시민 65세 배모씨는 코로나19로 일이 줄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안내받았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모씨는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했다. 이후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은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생계지원 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박능후 복지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