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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과 계약 내용 일방적으로 어겨···요금제 혜택 '동의' 없이 변경

SK 텔레콤이 사전에 합의도 없이 계약 내용을 어기고 마음대로 요금제 혜택을 바꾸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SKT 이용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혜택 변경 고지에 불만을 터뜨리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SKT 측은 제휴사와 계약 종료 및 코로나 유행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영화예매권 혜택을 음악 스트리밍 이용권 지급으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다.


지난 1일 SKT는 인피니트 VIP팩 서비스 혜택 중 영화예매권 지급을 플로(FLO)와 웨이브(waave) 이용권 지급으로 대체한다고 공지했다.


변경을 알리는 문자 캡처본이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해당 요금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이용자가 받은 문자 캡처본 / 온라인 커뮤니티 


4G 인피니트 요금제에 가입하면 혜택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영화예매권을 매달 두 매씩 지급하는 혜택인데, SKT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영화예매권 대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 월정액 이용권을 대신 제공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요금제는 앞서 지난해 6월 17일부터 가입이 중단됐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은 해지 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었다.


올라온 문자를 보면 SKT 측은 "제휴사와 계약이 종료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영화예매권 혜택을 선호했던 이용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제한다고 해도 이 요금제에 가입한 건 영화권 때문인데 쓰지도 않는 음악 감상권을 주겠다고 통보하는 건 무슨 심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미 쓰고 있는 음원스트리밍이 있어서 필요 없다는 반응과 함께 내년도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 영화관에 갈 수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 IT 산업 융합 전시회. / 사진=인사이트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 IT 산업 융합 전시회. / 사진=인사이트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평일 기준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관람료가 1만 2,000원이다. SKT가 새롭게 제공하는 플로 월정액 서비스는 6,900원, 웨이브 월정액 서비스는 7,900원이다.


이를 비교해보면 한 달에 영화예매권 2매를 받으면 2만 4,000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얻는다. 반면 플로와 웨이브 월정액 서비스를 합산하면 1만 4,800원이다. 


단순하게 보면 9,200원이 줄어든 셈이다. 혜택이 '줄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SKT 이용자들은 기존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더 낮은 상품을 제공하고, 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