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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끝날 때까지 '휴대폰' 갖고 있던 수험생, 수능 모두 '0점' 처리

4교시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인천의 한 수험생이 적발돼 치른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1명이 적발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인천의 A시험장에서 4교시가 끝날 때까지 전자기기(휴대폰)를 소지하고 있던 1명을 적발해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


수능 시험장 내에는 휴대전화, 디저털 카메라, 노트북,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학생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술서를 쓴 뒤 귀가 조치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생은 올해 시험결과가 모두 무효화 처리된다"면서 "단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