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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는 4살 소녀 '성폭행'한 54세 남성에 '사형' 선고한 중국 법원

이웃집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Pearvideo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이웃집 4살 여아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중국에서 이웃집 4살 아이를 납치한 뒤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중국 헤이장룽성에 사는 50대 류모씨는 지난 8월 이웃집에 사는 4살 소녀를 납치해 동네 인근 공사 현장 배수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때 류씨는 4살 소녀의 격렬한 저항에도 끔찍한 짓을 저질러 중상을 입혔으며 장애까지 남게 했다.


인사이트Pearvideo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전신에 상처를 입고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다.


피해 소녀의 가족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씨가 자신이 공사장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며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소녀의 할머니는 소녀가 불안해하는 모습과 속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손녀가 강간당했다고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소녀는 하체 파열과 엉덩이·둔부·손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균 감염 피해도 입어 폐와 장이 모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Intermediate People's Court of Harbin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류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씨는 이미 고의 살해와 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헤이장룽성 하얼빈 중급인민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류모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씨는 앞서 고의살인죄와 성폭행죄로 2차례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는데도 뉘우침이 없었다"면서 "피해 아동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죄행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