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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겐 비밀로"···집주인과 성관계해 월세 50만원 대신 낸다는 여대생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세를 성관계로 대신한다는 '성 착취 범죄'가 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Verilymag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아저씨..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해주시는 거 맞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여대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바로 월세를 대신해 집주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것이다.


조건 1. 월세 50만 원 대신 일주일 3~4번 성관계를 가진다


조건 2.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땐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일(현지 시간) 베트남 매체 '13hit'에는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임대를 위한 섹스 문화'가 전해졌다.


이는 집이 필요한 여성 세입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남성 임대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다.


실제 한 중국인 여대생은 임대인으로부터 한 달에 15번 성관계하는 대신 월세 50만 원을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코로나 사태로 취업이 어려워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여대생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대생은 "남자친구에게 들킬까 봐, 걱정되지만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땐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도록 집주인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 유고브(YouGov)의 잠복 조사 결과 무료 숙박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여성은 최소 25만 명이다.


분명한 범죄이지만 성관계로 월세를 대신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도 충격을 더한다.


다만 이는 분명한 성 착취 범죄이므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대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