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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자' 법무차관 지명하며 '다주택자 배제' 원칙 셀프로 뒤집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천명했던 말을 뒤엎고 '강남 2주택자'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급한 문제기는 한가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천명했던 말을 뒤엎고 '강남 2주택자'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전날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내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인사이트


이용구 법무 차관 내정자는 '강남 2주택자'이다. 지난 3월 법무실장이던 때,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26.31㎡)와 배우자 명의의 도곡동 삼익아파트(104.01㎡)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래미안아파트는 11억 6천만원, 삼익아파트는 8억 48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이와 차이가 크다. 서초래미안아파트는 20억원에 육박하며, 삼익아파트는 17억원 안팎에서 실거래가가 형성돼 있다.


인사이트이용구 법무 차관 내정자 / 뉴스1


문재인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는 청와대와 내각 등 고위 공직자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다주택자는 실거주 제외 부동산 보유분을 빨리 매각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처분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 전 법무 실장을 법무 차관에 내정한 것은 '말 셀프 뒤집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얼마나 윤 총장 징계가 급했으면 그러겠냐"라고 입을 모으면서 "윤 총장 징계는 추미애 법무 장관 작품이 아닌 대통령 작품일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