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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등을 청구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2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