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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여친 몰래 만난 친형에 칼부림한 동생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난 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동생 A씨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30일에 대전 중구 모 빌라 주차장에서 정차 중인 친형 B씨(49)의 차 뒷좌석에 탑승해 형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만나게 된 여자친구를 형에게 소개했고, 이후 형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했으며 배심원들의 평결은 살인미수죄' 무죄', 흉기 등 상해죄 '유죄'로 만장일치를 이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친형을 흉기로 상해했다는 점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이 정상 참작됐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