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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팔았다가 한 달 동안 '강제 휴가' 받은 치킨집 사장님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치킨집 사장님은 약 한 달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미성년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강제 휴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때문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 사장님의 안내문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미성년자 때문에 코로나18로 휴가 받은 치킨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우리 동네 치킨집인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내용과 함께 한 치킨집 정문에 붙은 사장님의 글을 공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Naver TV '플레이리스트'


공개된 안내문에서 치킨집 사장님은 "옛날통닭을 찾아주신 손님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성년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1개월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또 "'코로나18'로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내야겠지요"라며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해 한 달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안타깝다", "강제 휴가라니 정말 너무 화날 거 같다", "업장만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누가 당해 내냐"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동네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장님의 책임도 있지만 속인 청소년들이 정말 너무하다"라고 말했다.


또 안내문에 담긴 '코로나18'이라는 단어를 두고 "사장님이 의도적으로 18살의 미성년자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누리꾼들의 추측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신분증 위·변조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으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