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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재판 증인 신청됐는데 "건강 악화됐다"며 불출석한 정준영 근황

가수 정준영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군사재판 공판에 불출석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준영이 승리 군사재판 출석 요청을 거절했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다.


승리는 지난 9월 16일과 10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 공판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승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정준영과 유인석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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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인신문에 포함된 이들의 일정을 체크하며 정준영과 유인석이 이날 불출석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인석은 현재 비슷한 혐의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2월 잡혀 있으며 이외에도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 정준영의 경우 심신 미약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준영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에 '자신은 승리의 횡령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썼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정준영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증인 신문에 신청된 것"이라며 "재판 내용을 오인한 것 같아 다시 성매매 혐의 관련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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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재판장 요구에도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혹은 강제 출석을 할 수 있기에 다음 공판에서 정준영의 참석 유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준영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