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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기 절단'한 의사 고소해 보상금 '100억' 받은 남성

의사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성기를 절단해 100억 대의 보상금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하반신에 생긴 종양의 조직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거세를 당한 남성이 의료소송에서 승소해 수 백억 대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바스틸레는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를 자른 의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40대 미국 남성 키스 버첼(Keith Burchell)의 이야기를 전했다.


키스는 지난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 린다 대학 의학센터(Loma Linda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건강 검진을 받던 도중 다리에 종양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이 종양을 떼는 수술과 함께 악성이 종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직 검사를 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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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역시 이에 동의해 다리에 난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 당시 주치의는 생각보다 종양의 크기가 크고 이미 음경까지 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고민에 빠졌다.


주치의는 빨리 성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종양이 온몸으로 전이 돼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키스와 그의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성기를 절단했다.


마취에서 깨어난 키스는 갑자기 자신의 성기가 사라진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키스와 가족들은 병원 측에게 어떻게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 할 수 있냐고 따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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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이에 대해 조금만 늦었으면 종양이 온 몸이 더 퍼졌을 것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실제 조직검사 결과 키이스의 다리에 난 종양은 악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키스는 갑작스럽게 성기를 절단하는 바람에 각종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수술한 의사와 병원 측에 의료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키스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해당 병원이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절제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결함을 초래하였으므로 키스에게 927만 달러(한화 약 102억 3,778만 원)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얼마 전 중국에서도 코 성형수술을 하러 온 환자의 귀 연골을 동의 없이 자른 성형외과 의사의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