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지게차 사망사고 화장품업체, 산재 3건 은폐

via JTBC 뉴스룸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근로자가 사망한 청주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작년과 올해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회사 측이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이 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여 3건의 산업재해가 더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숨진 근로자 이모(35)씨는 지난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3개월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숨겼다.

 

지난해에는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의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끄러운 세척실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은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들 산재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안전조치 위반 등 이 업체가 저지른 8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가 발생한 업체 구매과장 최모(34)씨 등 4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게차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그냥 돌려보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의 외관 상태가 괜찮아 보여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업체 대표 등을 추가로 불러 최씨 등의 대응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5분께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이씨가 동료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경미한 사고라며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냈고,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멀리 있는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초기 대응이 부실해 이씨가 결국 숨졌다며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 6일 회사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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