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JTBC 뉴스룸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근로자가 사망한 청주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작년과 올해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회사 측이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이 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여 3건의 산업재해가 더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숨진 근로자 이모(35)씨는 지난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3개월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숨겼다.
지난해에는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의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끄러운 세척실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직원은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들 산재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안전조치 위반 등 이 업체가 저지른 8건의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가 발생한 업체 구매과장 최모(34)씨 등 4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게차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그냥 돌려보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의 외관 상태가 괜찮아 보여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업체 대표 등을 추가로 불러 최씨 등의 대응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5분께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이씨가 동료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경미한 사고라며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냈고,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멀리 있는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초기 대응이 부실해 이씨가 결국 숨졌다며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 6일 회사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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