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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상속·증여 4억원 제한"···민주당 의원 주최 '기본자산제' 토론서 나온 제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자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사이트김두관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內)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기본자산제 도입 추진에 나섰다.


기본자산제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상속·증여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담긴 제도다.


기본자산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조세 제도·국가 회계 시스템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한데, 각계각층에서 반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여러 갈등을 낳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5일 김두관 의원은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김 의원은 이날 이 자리에서 "오늘날, 자산 없이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면서 "신생아 명의로 정부가 2천만원이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한 뒤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목돈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현재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30만명. 이들에게 2천만원씩 지급한다면 매년 필요한 재원은 약 6조원이다. 성인이 되면 이자가 붙어 약 4천만~5천만원 정도로 불어날 텐데, 이 때 필요한 재원은 매년 12조~15조원이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재 저출생 시대가 된 만큼 재원 부담은 사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본자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진보적 학자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속권 제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강대 김종철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기본자산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기본자산의 4배(4억원)까지만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을 수 있고 초과되는 상속자산은 기본자산제 재원으로 활용하다"라는 제안을 했다.


즉 100억원을 보유한 부모가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4억원만 줄 수 있고 나머지 96억원은 증여세 그리고 기본자산 재원으로 넘겨진다는 뜻이다.


인사이트뉴스1


만약 이 제도가 도입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故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산 18조원 중 딱 4억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불평등 해소라는 취지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해외로의 자본 이동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능력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는 20대·30대 유권자들의 반대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