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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학생들도 교복 치마 대신 바지 입을 수 있다"

교육당국이 여학생이 교복을 입을 때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에 나섰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정지형 기자 = "바지로 주문하려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세팅이 되어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한다"(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여학생이 교복을 구매할 때 신청서에 치마밖에 없어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뒤늦게 여학생 바지선택권 확대에 나섰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 방안으로 내년 1분기까지 시·도교육청별 교복구매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교복구매요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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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제작한 교복구매요령을 활용해 학교에서 입찰을 거쳐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은 교복 신청양식에 치마밖에 선택할 수 없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5개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신청서 양식에 치마밖에 없었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신청서에서 바지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복구매요령을 고쳐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교복 신청 수량(품목별)' 예시를 보면 여학생 같은 경우 교복(동복) 품목으로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조끼 △리본이 기재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선 학교에서 길라잡이에 실린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여학생 같은 경우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칙을 고쳤지만 교복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서 (바지 선택 항목을) 놓친 학교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 권고가 나온 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말 관내 학교에 교복 신청 서식이나 희망서에 여학생 바지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치마 항목 안에 바지도 같이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안내했다.


엄민용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치마가 불편한 학생도 있고 개인적 이유로 치마를 못 입는 학생도 있다"면서 "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