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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친할아버지 위해 일본 기업 상대로 소송 나선 판사 손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손주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군함도'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손주가 있다.


현직 판사인 손주는 일본제철(옛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69단독 장동민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에는 A씨의 손자인 B판사가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등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이라면 판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판사의 할아버지 A씨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 22세의 나이로 일본제철의 야하다 제철소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은 지난해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내린 결정이었다.


일본제철은 올 6월 과거 선임했던 김앤장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 소송에 참여했다.


B 판사는 이날 재판부에 야하다 제철소 측 공문 등 할아버지의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2009년 A씨에게 발급한 위로금 등 지급 결정서도 첨부했다.


인사이트YouTube 'media infact'


A씨가 2004년 설립된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7년 심의를 받은 조서도 있다.


일본제철 측은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지나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사건 판례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2년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판사는 "이 사건은 청구권 입증과 소멸시효가 쟁점인데, 외교 정치적으로 얽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진행을 할 수 있다"며 "일본제철 측에서 동의한다면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쟁점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재판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