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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순댓국 한 그릇 판매한 음식점의 충격적인 이윤

음식점들이 값비싼 배달 앱 수수료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업주들이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면 남는 이윤이 불과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배달 앱에 가입한 업주들이 음식값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와 배달비로 지불한다.


해당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면 가격의 16.5%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여기에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까지 합하면 총 43%를 배달 앱 측이 가져가는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를 들어 1만 900원짜리 순댓국 세트를 판매한다면 1,800원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그 후 배달비 2,900원까지 업주가 부담하면 4,700원을 고스란히 배달 앱 측에 내게 되는 셈이다.


식자재 등 음식 원가를 약 40%로 잡으면 결국 순댓국 세트 한 그릇을 팔아 업주가 손에 쥐는 건 1,800원뿐이다.


그런데 이 돈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줘야 하는 상황이니 업주들은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달 앱 측은 "배달비는 라이더스(배달원)에 돌아가는 구조"라며 "업주가 0~2,900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수수료가 16.5%로 높은 대신 주문시스템과 배달원까지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실 배달 어플의 값비싼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배달 앱들의 경우 업체들의 혜택과 소비자들의 편의 등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수수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이는 결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 업체들은 물론 배달비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까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배달 앱과 업체들의 의견이 절충되도록 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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