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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돼 결국 재수감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하지만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