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70대 노인이 10여 년 전 의붓 손녀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9일 YTN은 "11살 때부터 3년 동안이나 몹쓸 짓을 당했다는 것이 손녀 A씨의 주장인데, 피고인 B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11살이던 A씨는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친할머니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 B씨는 "내가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몹쓸 짓은 친척 집으로 옮겨가기 전인 3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A씨는 "새엄마에게 말할 수도, 아빠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성인이 된 A씨는 친어머니를 만나서야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B씨를 고소했다.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B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A씨의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상황 등을 이유로 돌연 사임했다.
A씨는 "너무 힘들다.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다"면서 "정말 미안하면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10여 년 전 의붓 손녀 성폭행 사건에 대한 2번째 공판은 오는 9월 17일에 열린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