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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한 검찰

검찰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과 B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불러내 술을 연달아 마시게 해 30분만에 쓰러지게 한 뒤, 간음하고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후 웃고 장난 치며 국밥을 먹고 오기도 하는 등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면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피해자가 (추운 겨울)오전 9시까지 귀가할 동안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방치해 생명의 위험까지 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건 후 다른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은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견해 쫓겨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이후 분노 불안 등으로 자해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정 강력 범죄여서 최대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는 중학생이어도 중대 범죄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DNA 감정 결과 B군의 정액과 타액이 검출됐을 뿐, A군에 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사람이 먼저 성행위를 했다는 B군의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B군과 어울려 다니기 이전에는 모범생이었다"면서 "합동강간 범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봐달라"고도 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A군 측은 "그러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B군 측 변호인은 "사회적 분노가 큰 사건이었다"면서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 측은 심각성을 몰랐으나,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B군 측은 "구속 전까지 방황하는 시기를 보낸 중학생이었으나, 구속 후 가족도 못보고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아 왔는지 후회로 일관했다"면서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지 생각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도 다시 다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재판에서 A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학생 B군이 앞선 공판에서 자신을 주범으로 지목한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B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성폭행을 전혀 시도한 바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범행 당일인 지난해 12월22일 오전 2시55분~오전 3시43분 48분간 범행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28층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심문했다.


A군은 "28층 옥상에서 (범행을 마치고) 내려올 때까지 (48분간) 28층 옥상 한 계단 위 비상구에서 기다리기만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B군은 "A군과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정했고, A군이 졌지만 지는 사람이 먼저 하기로 하고 A군이 먼저 시도했고, 실제 성폭행 하는 것을 봤다"면서 "범행 후 A군 측이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선고공판은 11월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군 등은 2019년 12월 또래 학생을 샌드백이라고 부르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나뭇가지로 손바닥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1월10일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올 4월3일~4일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학생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