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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친딸 성폭행해 죽게 만든 뒤 "숨 안 쉰다"며 경찰에 신고한 남성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해 죽게 만든 남성이 붙잡혔다.

인사이트DailyMail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빠가 붙잡혔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DailyMail)'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영아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스틴 스티븐스(Austin Stevens, 29)는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오스틴 스티븐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DailyMail


경찰은 응급처치 후 아기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기는 2시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부검 결과 아기는 머리, 항문, 직장에 심한 외상을 입었고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은 스티븐스의 집에서 아기가 성폭행당할 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범벅이 된 기저귀를 발견했다.


이후 스티븐스를 의심해 압수 수색을 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인사이트NBC


신고 전 약 1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아기가 죽은 것 같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가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아기 호흡이 멈추면' 등의 내용을 검색했다.


스티븐스는 그 와중에도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여성들에게는 딸의 상태를 알리진 않았다.


경찰은 스티븐스를 아동 성폭행, 가중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한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