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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 당한 청소년, 성인 된 후 직접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가 된 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승주 기자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가 돼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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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성적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모든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돈 크라이 마미'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