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오는 14일부터 대전 코인노래방 '새벽 1시'까지 영업 가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 문을 닫았던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영업 제한이 대전시에서 일부 풀린다.


12일 대전시가 오는 14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업종에 영업 제한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던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전 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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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오전 1∼5시 사이의 시설 출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내일(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는 허용된다.


하지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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