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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00일 후 '자유의 몸' 된다..."나영이 옆집에 이사 가도 막을 방법 없어"

조두순이 오늘로부터 100일 후 자유의 몸이 된다.

인사이트JTBC '썰전'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조두순이 오늘로부터 100일 후 자유의 몸이 된다.


4일을 기준으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두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이는 성기와 항문의 80%를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인사이트JTBC '썰전'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하지만 그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취 감경이 인정된 것이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가 피해 아동의 인근에 거주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 아동은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