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최대집 의협회장 "전공의 고발한 정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파업 중인 전공의를 고발한 정부에 직권남용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인사이트최대집 의사 협회 회장 / 뉴스1


[뉴스1] 서혜림 기자, 문동주 기자 =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오전 11시30분쯤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최 회장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여러 회원들과 상의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보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임의·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될 예정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최 의협회장은 "(정부의)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됐고 의사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며 10명의 의사들이 아닌 자신을 고발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