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으로 알려졌던 9급 공무원이 10년 근무하면 한 달에 받는 월급 클래스
9급 공무원의 연차가 쌓일 경우 받는 임금에 대해 유튜버 '공튜브'가 정리한 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사람들은 공무원을 두고 평생직장 혹은 철밥통이라고 하면서 '박봉'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직업은 안정적이지만 버는 돈은 적다는 뜻이다.
신입으로 들어간 9급 공무원의 경우는 수당도 얼마 받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다.
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을 제대로 파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한다.
지난해 유튜브 페이지 '현직 공무원 정보 공튜브'에 올라온 '10년 차 9급공무원 실수령액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자세한 해답을 알 수 있다.
영상에 따르면 우선 9급 공무원도 일정 연차가 쌓이면 상당히 많은 연봉을 수령한다.
영상에서 공튜브는 "9급이 10년 차가 되면 7급 10호봉이 되는데, 이들의 세전 연봉은 약 50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엔 명절 보너스와 성과 상여금 등이 포함됐고 초과수당, 당직비 등은 미포함됐다. 즉, 이런 수당들이 모두 포함될 경우 최대 연봉은 세전 약 5700만원까지 될 수 있다.
이 액수는 지난 2월 인크루트에서 공개한 '10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속 10~15년 차' 직장인이 받는 액수보다 많다. 분명 적지 않은 액수다.
다만, 9급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다는 말은 사실이다.
최저임금 노동자(182만 2,480원) 한 명이 받는 급여는 2020년 기준, 갓 들어온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164만 2,800원)보다 10.8% 많다.
다만 공무원 월급은 직급보조비·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물론 초기엔 이렇듯 많지 않은 급여를 받아도 5년, 10년 연차가 쌓이면 받는 혜택이 날로 늘어난다. 거기에 '빨간날'은 모두 보장되는 만큼 클래스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