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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으로 알려졌던 9급 공무원이 10년 근무하면 한 달에 받는 월급 클래스

9급 공무원의 연차가 쌓일 경우 받는 임금에 대해 유튜버 '공튜브'가 정리한 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YouTube '현직 공무원 정보 공튜브'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사람들은 공무원을 두고 평생직장 혹은 철밥통이라고 하면서 '박봉'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직업은 안정적이지만 버는 돈은 적다는 뜻이다. 


신입으로 들어간 9급 공무원의 경우는 수당도 얼마 받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다. 


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을 제대로 파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현직 공무원 정보 공튜브'


지난해 유튜브 페이지 '현직 공무원 정보 공튜브'에 올라온 '10년 차 9급공무원 실수령액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자세한 해답을 알 수 있다.


영상에 따르면 우선 9급 공무원도 일정 연차가 쌓이면 상당히 많은 연봉을 수령한다. 


영상에서 공튜브는 "9급이 10년 차가 되면 7급 10호봉이 되는데, 이들의 세전 연봉은 약 50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여기엔 명절 보너스와 성과 상여금 등이 포함됐고 초과수당, 당직비 등은 미포함됐다. 즉, 이런 수당들이 모두 포함될 경우 최대 연봉은 세전 약 5700만원까지 될 수 있다.


이 액수는 지난 2월 인크루트에서 공개한 '10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속 10~15년 차' 직장인이 받는 액수보다 많다. 분명 적지 않은 액수다.


인사이트YouTube '현직 공무원 정보 공튜브'


다만, 9급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다는 말은 사실이다.


최저임금 노동자(182만 2,480원) 한 명이 받는 급여는 2020년 기준, 갓 들어온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164만 2,800원)보다 10.8% 많다. 


다만 공무원 월급은 직급보조비·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물론 초기엔 이렇듯 많지 않은 급여를 받아도 5년, 10년 연차가 쌓이면 받는 혜택이 날로 늘어난다. 거기에 '빨간날'은 모두 보장되는 만큼 클래스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 


YouTube '현직 공무원 정보 공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