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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112에 182차례 허위신고 60대男 구속

자신의 생일을 앞둔 지난 11일 연락할 가족이나 지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현실에 외로움을 느껴 41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약 먹고 자살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이모(66)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외로워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3일 동안 모두 182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약을 먹고 죽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이씨는 "외로워서 말 상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특히 자신의 생일을 앞둔 지난 11일에는 연락할 가족이나 지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현실에 외로움을 느껴 하루동안 41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음주 후 외로워서 말상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살기 싫다. 약 먹고 죽고 싶다", "약을 먹고 죽으면 해부학적으로 처리해 달라", "지금 죽으면 관할 대학에 시체를 기증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이후 23일 동안 182차례 허위신고를 반복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홀로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112 허위신고가 긴급한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집중돼야 할 치안인력을 분산시켜 치안공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