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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비범죄화' 입법 추진한다

법무부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정부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내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낙태죄 비범죄화 틀에서 (형법) 개정 추진은 대략 맞다"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담길 건지 등 세부적 사항은 다음 주 권고안 발표 때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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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책위는 이에 따라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비범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준비하라고 권고하기로 전날(12일) 결론냈다. 또 대안입법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정책위 한 위원은 "지금 낙태에 대해 적혀있는 법이 모자보건법이라 손을 대야 한다. 전면개정을 하면 법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며 "재생산권, 즉 임신과 출산,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여성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을 하는 방향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 22주는 헌재가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낙태 가능 한도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이유에는 미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같은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임시회의는 여성계 등으로부터 '낙태죄 비범죄화' 의견을 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책위에 자문을 구하며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면서 정책위에 논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법무부 내부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 등 사례가 취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권고안을 완성해 법무부에 오는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주 초 권고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권고안 내용을 반영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