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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 8·15 광복절 집회 '전면 불허'

서울시가 광복절을 맞아 시내 전역에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울시가 광복절을 맞아 시내 전역에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다.


광복절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8개 단체에서 4만2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12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 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당초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라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여의도에서 열려던 '전국노동자대회'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기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근거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금지 구역 안에서 불법 집회나 행진을 시도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 제지·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