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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아니지만 '범법 행위' 저질렀단 논란 터져 난리 난 BJ 외질혜·도아·임다 상황

BJ 외질혜와 도아, 임다 등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임다TV'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뒷광고 논란으로 인터넷 방송계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BJ 외질혜와 도아, 임다 등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온라인이 뜨겁다.


이들이 엮인 논란은 의료법 위반 의혹이다. 뒷광고에 비해 고의성은 적지만 법적인 문제는 작지 않다.


한 명씩 짚고 넘어가 보자면, 먼저 BJ 외질혜는 지난 5월 모발이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다.


당시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는 "협찬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유튜브 채널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터지기 전 영상 편집자가 뒤늦게 협찬 문구를 추가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Instagram 'jjh_0306'


이에 대해 외질혜 측은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후 업로드한 영상이며 모발이식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의 떳떳한 해명과 달리 의료계 측은 돈을 받았는지, 의료행위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튜브 등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BJ 임다 역시 이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제목은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였다.


공개된 영상에서 그가 병원 내부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받는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도아TV'


BJ 임다는 "아프리카TV를 통해 한 병원으로부터 라식 수술 광고를 제안받았다"며 "의료 광고는 체험기나 사례를 광고에 쓰면 안 되지만 규정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믿고 영상을 찍었다"고 사과했다.


BJ 도아 또한 과거 유튜브 채널에 올린 라식·라섹·렌즈 삽입술 관련 영상이 문제로 지적받았다.


그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일반인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BJ 겸 유튜버로서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