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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3천원"…불법 유턴해 멀쩡한 아이 친 택시기사 측이 제시한 합의금 수준

불법 유턴으로 어린이를 들이받은 택시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터무니없는 금액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가 불법 유턴을 하는 택시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사고였지만 택시기사는 아이한테 고작 합의금 8만 3천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4월 24일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입구 앞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속 택시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턴을 했다. 동시에 한 아이가 택시 앞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고꾸라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다만 택시 보험사 측은 사고 당시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들이 택시를 향해 뛰어와 부딪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이가 택시 쪽으로 뛰어온 것이 잘못이라며 아이 과실 20%를 주장하고 합의금 '8만 3천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택시 보험사의 거짓말은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차주가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면서 들통이 났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택시가 유턴을 한 곳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이 아니었고, 택시기사는 빠른 속도로 유턴을 하다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아이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주일에 2~3회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의 과실은 없고 택시 기사가 불법 유턴을 했으며 유턴 중 전방 주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과실이 없으니 아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고 모든 금액을 택시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도 대체로 택시기사의 잘못이며 합의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인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불법 유턴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


Youtube '한문철 TV'